수산청은 내달 1일부터 수출용 수산물의 의무검사 대상품목을 현행 5백30여개에서 31개로 대폭 줄인다고 29일 발표했다.의무검사 대상품목으로 남게되는 품목은 수입국의 검사증명서 요구품목이거나 국내 불법유출의 소지가 있는 외화획득용 품목이 대부분으로 수출수산물 의무검사제도는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의무 검사대상으로 남는 품목은 굴 등 냉동품 12개,고등어통조림 등 통조림품 5개,피라미 등 건제품 11개,간미역 쥐치포 굴간장 등 모두 3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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