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재단을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유출과 투기 및 탈세의혹 사례가 많았던 점과 관련,개인재산가 및 재벌그룹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재단 등 공익법인에 대한 세부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국세청은 이를위해 이달말로 마감하는 법인의 서면신고 자료를 정밀분석 한뒤 탈세 및 자금유용 혐의가 드러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등을 통해 재산을 운용,물의를 일으킨 일부 의원들의 경우와 같이 공익법인을 설립한 뒤 재산출연 형식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증여 상속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재벌의 재단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와 함께 매년 출연재산 명세서 및 사용용도 등을 보고받기로 하는 한편 이번 재산공개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공직자의 재단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들어 개인의 사망후 6개월내에 마치도록 돼있는 상속세 신고기간 만료직전 재단을 설립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상속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짙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재단운영 상황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상속세 회피목적의 재단은 지난해 설립된 Y장학재단과 D문화재단,D선교문화재단 등으로 지난해 1월에 사망한 정치인 L씨의 경우 상속세 신고만료 직전인 7월에 재단이 설립됐고 D통상 L회장,D백화점의 K회장 등도 사망후 정확히 6개월만에 이들의 2세가 재단을 설립했다. 현재 국내 30대 그룹의 총수나 기업이 출연해 운영하고 있는 재단은 모두 60개이며 이들이외 개인까지 모두 포함한 각종 재단은 모두 5백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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