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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위해/표준계약서 보급키로/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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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위해/표준계약서 보급키로/공정거래위

입력
1993.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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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제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시정하기 위해 제조부문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만들어 대기업과 납품중소기업 등에 보급,이를 실행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위원회는 또 다음달부터 실시할 하도급 거래실태 직권조사와 관련,하도급 거래비중이 높은 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과거에 실태조사를 받지않은 매출액 기준 중상위업체를 주대상으로 선정,납품 부조리를 조사키로 했다.

조사에서 부당한 단가인하,부당반품,거래중단,납품지연 등의 부당행위를 중점 파악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안에 「하도급 신고센터」(전화 500­5151)를 설치,중소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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