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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전복 부실시공이 원인땐/건설업체 정업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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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전복 부실시공이 원인땐/건설업체 정업등 제재

입력
1993.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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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9일 무궁화호 전복사고가 시공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시공업체인 삼성종합건설과 하도급업체인 한진종합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조덕규 건설부 제2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 이번 사고원인이 시공부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시공업체에 대해 무거운 행정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업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조 차관보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건설관련법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때 5년이하의 금고 등 규정이 있으므로 관계당국에서 조치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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