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종군위안부 생활보호대책과 관련,생존 피해자에게 5백만원의 생활보호기금과 매월 20만6천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홍순영 외무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종군위안부중 국내 거주생존자로 신고된 1백35명에 대해 이같은 구호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사망할 때까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의료무료혜택과 함께 영구 임대주택 입주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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