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산공개 축소 드러날땐/공직사퇴 해야”/민주,재산공개 공청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산공개 축소 드러날땐/공직사퇴 해야”/민주,재산공개 공청회

입력
1993.03.30 00:00
0 0

민주당은 29일 하오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직자 재산공개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자체 공직자윤리법 개정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공청회에서 박상천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개정시안의 주요쟁점인 재산공개 등록대상범위 실사제도 제재방법 등을 설명하고 『현재의 정부·여당 재산공개는 ▲형평성 상실 ▲일과성 ▲정치불신 심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성춘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축재과정이 불법적 반도덕적이거나 등록의 은폐축소가 있을 경우는 마땅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야당 정치인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경석 경실련 총장은 『재산공개 대상은 모든 금융자산과 골동품 등 동산,타인명의의 재산 등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금융실명제와 정보공개 세제개혁 등의 병행될 때 진정한 공개가 정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