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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방의원도/재산공개 의무화”/서울Y 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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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방의원도/재산공개 의무화”/서울Y 안제시

입력
1993.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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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회장 전인연)는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도 재산을 공개토록 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한 공직자 윤리기준안을 마련,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중인 정부에 30일 제출키로 했다.서울Y가 지난 22일 개최한 부정부패추방 특별시민논단에서 발표된 숙명여대 박재창교수(행정학과)의 윤리기준안을 수정·보완환 기준안은 세무·관세·경찰·소방·구청 등 민원담당부서 소속 전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부동산 평가기준은 현금화 가능가격으로 등록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동산의 종목별 한도액과 부부별산제를 폐지하는 대신 동산 총액주의를 채택,총 2천만원 이상을 등록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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