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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시판여부 연내 결정/보사부,노인 건강관리법도 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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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시판여부 연내 결정/보사부,노인 건강관리법도 제정추진

입력
1993.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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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9일 올 하반기내에 생수시판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노인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빠르면 9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송정숙 보사부장관은 이날 청와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평균수명 증가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현재 5.4%에서 2020년에는 12.5%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 및 재활사업을 지원하는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수질안전 진단기구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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