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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5∼8명 실사대상/재산의혹관련/투기·탈법땐 공직사퇴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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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5∼8명 실사대상/재산의혹관련/투기·탈법땐 공직사퇴등 조치

입력
199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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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차관급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민자당 의원들의 경우처럼 취득경위와 시기가 분명치 않아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거나 탈법·편법에 의한 재산증식혐의가 제기될 경우 실사후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8일 알려졌다.정부는 특히 공직을 이용하여 알게된 정보를 부동산투기나 재산증식에 활용했음이 판명될 경우 공직사퇴를 포함한 강경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고위관계자는 이날 『각부처가 자체 검증한 결과를 29일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 보고와 관계기간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혐의 공직자에 대한 본격적인 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실시와 사후처리 등의 조치가 오래 끌경우 공직사회의 위축과 혼란을 가져옴은 물론 새정부가 추진중인 개혁정책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아래 가급적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차관급 공직자중 재산이 유별나게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사장급중에서 2∼3명이 실사대상에 들어가 있고 외청장 2∼3명과 차관 1∼2명도 실사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본인 이외의 가족명의로 연고지가 아닌 곳에 부동산을 다수 가지고 있거나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경우 등도 실사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부분이 승진이나 인사 때마다 사정스크린을 거쳤으나 검사장급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던게 사실』이라면서 『검사장급 인사에 우선적인 실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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