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태 철도청장이 공개한 서울 영등포구 신림동 1058의 12 일대 4필지 2백42평 땅은 강 청장이 잡종지로 신고한 것과 달리 대지로 밝혀졌으며 땅을 구입한 시기도 지하철 2호선 건설계획 입안단계인 지난 73년 강 청장이 철도청 기획관리실 사무관으로 재직할 당시여서 직무상 입수한 정보로 사전에 투기를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또 강 청장은 자신과 아들 등의 명의로 돼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5동 1428의 4백97평과 1432의 79,80번지 1백76평 대지에 상인들이 「아씨농방」 등 불법건축물 4채를 짓도록 묵인하고 이들로부터 매월 1백여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불과 3백여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림동 땅은 구입 당시 평당가가 5천∼6천원에 불과했으나 지하철 2호선 대림역이 들어서면서 구입시가의 1천여배인 평당 5백만∼6백만원으로 치솟았다. 강 청장의 신림동과 대림동 땅은 각각 지하철 신림역과 대림역에서 1백m,3백m내에 있는데 강 청장이 이 땅을 구입한 73년은 수도권전철 1호선이 완공단계에 들어서면서 지하철 2호선 계획이 수립될 때여서 강 청장이 사전에 2호선 노선을 알고 땅을 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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