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못한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앞뒤가 안맞는다』 한 증권회사 직원이 최근 기자에게 이런 문제제기를 했다. 증권사 직원은 주식투자를 못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업무상 유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직위 또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입해도 되는 것인가하는 소박한 의문이었다.증권시장에서는 일반투자자들보다 유리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주식투자를 아예 할 수 없다. 증권회사를 비롯,증권감독원 증권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과 회사내부 정보를 가장 잘아는 상장회사 임직원은 물론 증권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담당기자까지 금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주식저축 등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이같은 투자는 대개 공정거래차원에서 벌을 받는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대개 이익을 남긴 액수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올들어서도 내부자거래 등의 혐의로 3명이상이 처벌 받았다.
반면 공직자나 의원들에 대한 「내부거래」 규제는 극히 미미하다. 특히 본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사들일 경우에는 그야말로 「무법」 상태다. 일반 형법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윤리규정 국회법 어느 법을 찾아보아도 적확한 명문을 찾을 길이 없다. 법조계에서도 처벌에 난색을 표시한다. 형법 1백27조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은 친지 등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에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배임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기를 힘들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구태여 찾는다면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유지의 의무」나 직무유기 정도를 꼽는다. 의원 역시 선언적인 의미뿐 구속력이 없는 「윤리실천규범」의 품위유지,청렴의무,직권남용금지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특정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관련 공직자가 이 정보를 활용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공직자를 그냥 믿을 수 있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최근 공직자의 재산파문은 이런 「꿈」을 또 짓밟았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느낌까지 든다. 정보 선점이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독점 활용금지법 같은 틀이 도입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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