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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임기말 이전에”/이 부총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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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임기말 이전에”/이 부총리 밝혀

입력
199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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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식부총리는 26일 최근 일부 정치인들의 재산공개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토지투기와 탈세혐의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현행 조세제도가 정확히 집행된다면 물의가 빚어지는 지 않을 것』이라며 토지소유 상한제를 마련하는 등의 세제보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이 부총리는 이날 상오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주최한 금요조찬대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금융실명제의 실시여부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중소기업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김영삼대통령의 임기말 이전에 반드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재벌정책과 관련해서는 『재벌이 과거에 우리경제에 공헌한 점은 인정해야 하겠지만 시대가 변한만큼 재벌의 임무도 점차 바꿔져야 한다』며 『정부로서는 상호지보 축소 등의 방법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서서히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재벌과 대기업을 혼동해서는 안되며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의 분야에서는 대기업이어야만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규모의 경영이 필요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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