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나라의 야생 동식물보호 노력이 미흡하다며 주한 미 대사관에 무역보복을 전제로 한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26일 환경처 등 관계당국에 의하면 클린턴 행정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 중국 대만 예멘 등을 대상으로 펠리(PELLEY) 수정법안에 따른 현지 실태조사를 시작,오는 4월중 공표할 예정이다.
펠리 수정법은 지난해말 미 의회를 통과했는데 국제어업협정이나 야생 동식물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들에게 무차별 무역보복이 가능하도록 규정,「그린슈퍼 301조」로 불린다.
한편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지구환경대책 기획단회의를 열고 조속히 이 협약에 가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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