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6일 광주 하남공단내 학원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대중이 많이 모이는 건축물에 대해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하라고 전국 각 시도에 지시했다.건설부는 점검결과 불법 용도변경이나 불법구조물이 적발될 경우 즉각 시정키로 하고 위반자는 고발조치하라고 방침을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 중점대상은 학원 영화관 예식장 등으로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4월29일까지 한달간이며 필요에 따라 건축사 기술사 교수 등의 민간전문가들도 점검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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