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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원 법인이용 투기의혹/비영리 불구 변칙운용 사유재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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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원 법인이용 투기의혹/비영리 불구 변칙운용 사유재산화

입력
199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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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교육 의료 문화 등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설립,직·간접으로 운영해 참여하고 있는 각종 비영리법인들이 재산의 변칙운용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이들 비영리법인의 자산은 그 규모나 운용실태가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채 형식상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문기의원(61·명주 양양)은 74년 상지대(당시 원주대)를 인수해 재단법인 상지학원을 운영하면서 학교에서 번 돈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았다.

임춘원의원(55·서대문을)은 법인이라는 이유로 시가 50억원이 넘는 세림의료법인의 건물과 대지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드러났다. 임 의원 부인 이경숙씨(53)가 이사장이며 둘째아들 현식씨가 이사인 세림의료법인은 지난해 7월 설립됐으나 나머지 이사 5명이 비상근인데다 등기부에는 병원재산에 대한 대표권이 이씨에게만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임 의원 측근은 『병원 적자가 매년 5천만원이 넘는다』고 밝혔으나 세림의료법인의 재단수익금이 부동산취득을 위해 유용됐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임 의원이 재산공개 직전 자신이 설립한 한림장학재단과 세림의료법인에 사재 2백억원을 기증했다고 밝힌 부분도 실제 출연금은 68억여원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김재순의원(70·철원 화천)은 사단법인 샘터사 자산으로 편입된 본인재산을 축소공개했으며 정재철의원(65·속초 고성)이 82년 설립한 이래 소규모 장학사업외에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유암문화재단,오세응의원(60·성남 중원 분당)의 사단법인 의회 정치연구소 등이 변칙운용 의혹을 사고 있다.

박준규 국회의장(67·대구 동을)과 김문기의원은 재산문제로 말썽이 나자 각각 재산을 출연,송산문화재단과 인화교육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반인들은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 병원 사회복지재단 등 각종 비영리법인의 자산에 상속세·증여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주어 법인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5공이후 재산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법인 이사진의 3분의 1까지 될 수 있게 상속세법 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법인의 사유화와 상속이 가능해졌다.

또 재단기금의 사용내역이나 수입금의 계상방법 등에 관한 철저한 감사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지학원의 경우 재단 이사장의 기금유용이 확인됐지만 정재철의원의 유암문화재단은 82년 설립이래 매년 4차례씩 지체부자유자 중고생등록금을 약간 지급하는 외에 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형편이다.<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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