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국제 환경보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조만간 탄소세 도입이 불가피하나 외국처럼 열량기준의 에너지세보다 에너지 종류 및 제품별로 세율에 차등을 두는 소비세 형태의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해 제시됐다.연구원은 이날 「탄소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과제」 세미나를 통해 최근 미국 일본 EC 등 주요 선진국에서 추진중인 탄소세가 본격 도입될 경우 특히 산업부문이나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벙커C유 및 연탄가격이 급격히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원유 1배럴당 3달러 수준의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유종별 국제소비자 가격은 벙커C유가 현재보다 18.8%로 가장 많이 오르고 연탄 11.6%,경유 6.6%,도시가스 5.2%,휘발유 2.1%씩의 인상요인이 생길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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