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의장 김재순의원(70·철원·화천)이 팔당댐 하류 한강주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창우동의 호화별장을 재산공개때 누락시켰으며 주변임야만 공시지가의 10∼20%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의원은 지난 66년 창우동 산4의 2일대 임야 6백60평 및 농가(24평)와 축사(45평)를 사들인뒤 77년 6월께 부지 1백20평 규모의 별장(건축면적 30평)으로 개축,같은해 12월 준공검사를 받았다. 시가 4억여원 상당에 이르는 이 별장은 현재 하남시에 별장과세 대상으로 등록돼있다.
또 지목이 임야였던 별장부지가운데 1백20평은 김 의원의 국회의장 취임 10여일만인 88년 6월10일자로 대지로 변경돼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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