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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부품 도용” 금성,대우에 손배소(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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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부품 도용” 금성,대우에 손배소(표주박)

입력
199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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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성사는 25일 자사가 개발한 세탁기 핵심부품의 실용신안권을 침해당했다며 대우전자(주)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제기.(주)금성사측은 소장에서 『세탁과정에서 탈수조의 회전을 원활히하고 소음을 줄이는 독창적인 자동조심장치를 개발해 92년 실용신안권을 획득했는데도 대우전자가 이 실용신안을 침해,세탁기 생산에 이용했다』고 주장.

(주)금성사는 지난해에도 자사의 역회전방지장치 실용신안권을 침해당했다며 대우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여서 대형 가전사간의 공방이 2회전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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