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호금융 「자유저축」 1%P 내려/기존가입 정기예금·근로자 저축 등 불변이번에도 지난번 1·26인하 때와 마찬가지로 규제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금리가 조정됐다. 여신의 경우에는 제1·2금융권을 가릴 것 없이 1% 포인트 가량이 인하됐고 수신의 경우에는 1금융권이 주로 0.5% 포인트 인하된 반면 2금융권은 1.0% 포인트 인하된 상품이 많았다. 제1·2금융권간의 금리격차가 종전보다 축소됐다.
공금리인하조치가 취해지면 곧바로 당일부터 대부분의 대출과 예금에 인하된 새 금리가 적용된다. 종전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일부 예외가 있는데 대출보다는 예금쪽에 예외가 더 많다. 대출의 경우 적금과 연계된 대출과 산업은행의 시설자금 등은 금리변동이 없다. 예금의 경우 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근로자장기저축,신탁부문의 개발신탁 일반 불특정 금전신탁,투신의 신탁형 증권저축,상호신용금고의 신용부금과 정기부금예수금,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정기예탁금 등은 25일까지 가입해 놓았으면 인하되기 이전의 높은 금리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금융기관별 인하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재할인금리중에서 무역어음 수출산업 설비자금 산업합리화자금 등 6%짜리 모든 재할금리가 5%로 1% 포인트 인하됐다. 유동성 조절자금도 7%에서 6%로 내렸다. 그러나 주요금리인 5%짜리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는 변동되지 않았다.
▲은행권:여신금리는 우대금리의 경우 9.0%에서 8.5%로 0.5% 포인트만 내렸다. 반면에 최고금리는 11.0%에서 10.0%로 1% 포인트 인하,기업들이 실제 적용받는 금리가 1% 포인트 내려가는 효과를 꾀했다.
수신금리는 정기예·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근로자 장기저축 등이 0.5% 포인트씩 인하됐다. 이에 따라 1년짜리 정기예금의 금리는 8.5%,3년짜리 가계우대정기적금은 11.5%가 됐다. 3개월 이상의 자유저축예금만이 1% 포인트 내렸다.
▲제2금융권:자유화돼있는 단자사 대출만 제외하고 신탁 보험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리가 모두 1% 포인트 인하됐다. 신탁과 보험대출은 10.0∼12.0%에서 9.0∼11.0%로 내렸고 상호신용금고의 계·부금대출은 15.0∼16.5%에서 14.0∼15.5%로 내렷다. 신협과 농·수·축협의 상호금융대출은 12.5%에서 12.0%로 조정됐다.
수신금리는 신탁부문의 2년짜리 개발신탁과 1년짜리를 불특정 금전신탁,단자사의 담보부기업어음,증권금융의 1년이상 공모주 청약예금,상호금융의 정기적금이 0.5% 포인트만 내렸고 단자사의 무담보 기업어금,상호신용금고의 신용부금과 정기부금예수금,상호금융의 자유저축예탁금은 1% 포인트 내려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컸다.<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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