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드러나면 사퇴권유·출당/위법땐 별도 형사문책김영삼대통령은 24일 민자당 의원의 재산공개가 부동산투기 편법상속 은폐축소 등의 각종 물의를 빚으며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시비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유감을 표명한뒤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사후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이날 상오 김종필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고 「재산공개 진상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비리혐의 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역에 대한 실사에 들어갔으며 내주초까지의 조사결과 혐의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의원직 사퇴권유,당기위 회부후 출당,당직과 국회직 박탈 등의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재산형성 및 증식과정에서 그린벨트 훼손 등의 실정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치적 책임과는 별도의 형사적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자당 의원중 조치 대상자는 이미 국회직 사퇴의사를 표명한 박준규 국회의장과 유학성 국방위 위원장,김문기의원 등외에도 지역구의 서정화 이승윤 정호용 남평우 금진호 임춘원 이영창의원과 전국구의 김영진 이명박의원 등 모두 15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저녁 조치대상 의원 15명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민정수석실은 이 조사결과를 민자당의 「재산공개 진상파악 특위」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이날 상오 박관용 비서실장과 주돈식 정무수석 등으로부터 재산공개와 관련된 물의를 보고받은뒤 『국민들의 의혹대상이된 일부의원들에 대해 당이 적절한 조사기구를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관련,주 정무수석은 『범법사실이 명백히 밝혀지면 재산공개와 관계없이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 위법사실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있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주 수석은 이어 『조사기준으로는 민자당의 당헌 당규 실정법 국민의 시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면서 『1차 조사대상은 부동산투기 불법 및 위장상속 고의적인 신고누락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수석은 이날 상오 여의도 민자당사로 김 대표를 방문,재산공개 물의와 관련한 김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한뒤 당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자당은 당직자 회의가 끝난뒤 곧바로 「재산공개 진상파악특위」를 구성,위원장에 권해옥 제1사무부 총장을,위원에 조부영 제2사무부총장 백남치 기조실장 김한규 허재홍 민태구의원 등을 각각 임명한뒤 구체적 활동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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