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기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체 등 2천∼3천개 국내 법인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법인세 신고현장 확인조사 대상업체로 선정,4월초부터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들어가기로 24일 확정했다.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93년 법인세 서면분석 지침」에 따르면 이달말로 끝나는 국내 9만여 법인의 법인세 신고직후 불성실신고법인,장기 미조사법인,조세감면 대상법인 등 1만∼1만5천개 법인을 서면분석 대상업체로 정하고 이중 20%인 2천∼3천개 법인을 정밀조사인 현장확인조사 대상법인으로 정했다. 지난해의 경우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가 끝난뒤 3개월후에 서면분석 및 현장확인 조사를 벌였으나 올부터는 신고직후 서면조사와 함께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이 신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서면조사를 벌이기로 한 법인의 선정기준은 국세청이 갖고 있는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금액을 신고한 법인이나 86년도 이후 한번도 조사를 받지않은 매출 50억원 이상의 법인,조세감면 세액 3백만원 이상인 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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