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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창구제한 없애(생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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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창구제한 없애(생활금융)

입력
199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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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자금 집소재지 아닌 지점서도 대출○…주택은행은 25일부터 내집마련에 필요한 개인주택자금을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점포 어디서나 신청하면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측은 지금까지 주택자금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소재지 점포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대출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대출신청 창구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주택 신·개축자금 등 주택자금 대출 희망자는 최고 2천5백만원까지 20년 만기로 전국 어느 점포에서나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파트 중도금과 임차자금 대출은 현행대로 주택소재지 주변 점포에서만 취급하는데 주택은행은 올해안에 중도금 및 임차자금 대출도 창구제한을 없앨 방침이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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