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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고위 당정회의/재산공개 구체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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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고위 당정회의/재산공개 구체기준 마련

입력
199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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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3일 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새정부 출범이후 첫 고위당정 회의를 갖고 ▲신경제 1백일 계획 추진방향 ▲대선공약 추진방안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대응책 등을 협의했다.황인성 국무총리를 비롯,이경식·한완상부총리 등 관계장관과 민자당의 김종필대표 및 당3역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공개가 일정한 기준없이 이루어져 물의를 빚고 있다고 판단,빠른 시일내에 공직자윤리법안을 개정해 이를 보완키로 했다.

당정은 또 대선공약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법 지방중소기업 육성법 등의 입법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오는 5월말까지 「대선공약 실천계획」을 책자로 발간해 국민에 공표키로 했다.

이와관련,김시형 총리행정 조정실장은 우선 추진할 공약사업으로 ▲부정부패 근절 ▲행정·인사제도 쇄신 ▲지방행정구역 개편 ▲중소기업 안정과 구조조정 ▲신농정추진 ▲재정·금융개혁 ▲서민주택난 및 교통난 해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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