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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비상통치 부분위헌”/러시아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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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비상통치 부분위헌”/러시아 헌재

입력
199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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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6일께 탄핵여부 결정/옐친,포고령 위반자 해임지시【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러시아 인민대표대회(의회) 특별회의가 이번주중 소집돼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 의장이 23일 발표했다.

하스불라토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옐친 대통령의 비상통치선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민대표대회가 옐친 대통령의 탄핵에 모든 근거를 갖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고회의 소식통들은 인민대표대회가 오는 26일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이에 앞서 이날 옐친 대통령의 비상통치선언에 대해 「일부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헌법제정에 관한 옐친 대통령의 국민투표 실시계획은 권력분할에 관한 헌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관련기사 4·5면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이 판결이 인민대표대회로 하여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는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대통령과 최고회의 양측이 한발짝씩 물러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옐친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각급 정부책임자들을 전원 해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친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체르노미르딘 총리를 포함한 모든 각료들에게 2주일이내에 자신의 명령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빅토르 예린 내무장관은 만일의 소요사태에 대비,1만명 규모의 보안군을 모스크바 일원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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