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관리계획서·현황보고 의무화/국방부 총괄운용… 5월 시행국방부는 28일 지난해 발생한 군수사사건과 같은 군폐장비 불법유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각군 본부가 운용해온 폐장비처리 지침대신 국방부 훈련으로 「군수용품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강화된 지침을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 규정에서 값비싼 상용장비의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민간의 선호도가 높은 포클레인 페이로다 굴삭기 등 상용장비중 1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매년 관리계획서와 폐처리 현황을 국방부에 보고해 통제받도록 하고 건설부와 각 시·도에 군장비 재등록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폐판정장비 처리방법도 개선,현재 폐장비 모두를 해체토록 한 것을 재생·비재생장비로 나누어 재생장비는 모두 해체하고 비재생장비는 원형으로 폐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비재생장비의 불필요한 해체로 인한 낭비를 막기로 했다.
국방부는 특히 군폐품을 내보낼 때 헌병,감찰,기무,군수 등 관계장관들이 입회하게 돼있는 규정이 담합에 의한 불법유출에 악용된다고 보고 합동 입회의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정상적인 지휘체계 및 사정활동에 의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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