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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자체 사정 강화/재산증식등 철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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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자체 사정 강화/재산증식등 철저 추적

입력
199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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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관세청은 본청 및 일선 세무서에 부정공무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비리혐의가 적발된 공무원을 공직에서 추방키로 하는 등 자체 사정 강화방안을 23일 각각 확정,대대적인 감사활동에 들어갔다.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세무공무원의 부정·비리척결 세부실천방안」에 따르면 비리혐의가 있는 직원의 재산증식 상황을 철저히 추적,재산증식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모든 직원이 임용,보직변경,세무조사 착수시 반드시 부조리 척결을 위한 서약서를 내도록 했다.

또 금품수수 등 비위정보가 입수된 직원이나 금품수수 성향이 높고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직원,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등 물의를 빚는 직원,개혁요구에 부정적인 직원 등을 중점 사정대상자로 선정,강력한 사정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명시한 윤리강령을 모든 직원이 임용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반드시 지키도록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본청 감사관실에 9명으로 구성된 감찰 3계를 신설하는 등 감찰조직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관세청도 이날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세관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직원들의 사생활까지도 감찰대상에 포함시키고 본청에 비위공직자 고발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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