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처별 경제행정 규제완화 주요내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처별 경제행정 규제완화 주요내용

입력
1993.03.24 00:00
0 0

▷경제기획원◁◇물가관리 관련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공산품 수급동향 보고제는 폐지하되 가격동향 보고는 생필품 등 최소한으로 한정

­실효성이 적은 상업용 건물 임대료관리제 폐지

­개인 서비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책임관리

◇공정거래제도의 일부 신축적 운용

­연간 할인특매 허용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확대

­경품류 제공한도 및 횟수제한의 완화

▷재무부◁

◇직간접 금융시장에서의 기업자금 조달 장애요인 해소

­업체별 상업어음 할인한도 폐지(현행:전년도 받을 어음금액의 50%)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 취득제한 완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한도 확대

­운용자금의 대출기간 및 한도관련 규제 완화

­외화증권 발행자 요건 완화(3년 연속 당기순이익→3년간 누적 당기순이익)

­요건을 구비한 중소기업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전액 허용

­중개어음 최저한도를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

­수출선수금 수령대상 범위를 과거 1년간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 기업에서 모든 수출기업으로 확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

­시설자금은 주력업체의 대출금 증가억제 행정지도 대상에서 제외

­3천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평가 의무제도 폐지

­D/A(화환어음 인수조건부 지급) 방식의 수출대금 회수기간을 물품 선적후 1년에서 2년이내로 완화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해외증권투자 허용

­1억달러 이상 대외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최고 1억달러 범위내에서 거래실적의 10%까지 해외 외화보유 허용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 범위의 상향 조정

◇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강화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과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의 중복조정

­영세사업자의 월별 소득세 납부를 분기별 납부제로 전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허용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으로 납세자의 편의도모

­간이정액 관세환급 대상 금액을 인상(건당 5만달러→10만달러)하고 적용 대상업체도 확대(관세환급 실적기준 2천만원→5천만원)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가계대출의 동일인 한도 폐지

­가계수표이외에 예금지급 청구서에 의한 가계당좌예금 인출허용

­현금카드 1회 지급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

­우리사주 조합원 취득주식의 처분제한 완화(퇴직시에서 주식취득후 7년 경과시로) 및 최저의무 예탁기간 단축(3년에서 2년으로)

­일반투자자의 상장법인 주식소유 제한(10%) 폐지

­보험금 수령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송부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수령절차의 간소화

­자동차 보험수리비 현금지급 범위를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확대

­보험금은 사유발생후 30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30일 초과시에는 반드시 이자를 가산지급

­국채법에 규정하고 있는 민법적용 배제조항을 삭제하여 국채증권을 멸실한 경우에는 권리를 구제

­국유재산 매각대금과 변상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영세민 등에게 분할 납부허용

▷농림수산부◁

◇농지·산지의 취득 및 이용관련

­농업관련 민간연구기관,농업자재 생산업체 등에도 농지취득 허용

­신규 영농참여 촉진을 위해 농지취득전 6개월이상 거주요건의 예외인정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거래시 토지거래 허가를 얻을 경우 농지매매 증명생략

­공장증설을 위한 농지전용은 1천평까지 신고만으로 허용

­시장·군수의 농지전용 허가범위를 1천5백㎡(4백50평)에서 1만㎡(3천평) 미만으로 확대

­농지전용 허가신청시 과다한 첨부서류 축소(7종에서 5종으로)

­농수산물 가공시설 등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면제

­임야매매 증명을 요하는 면적기준의 상향조정(6백평에서 3백평으로)

◇축산 및 양곡관련

­축산업 사육두수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및 상한제 폐지

­원유가격 결정의 민간자율화(경제기획원,농림수산부 협의 폐지)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제한 철폐

­가축매매 수수료율 축협이 자율결정

­음식판매업자에 대한 혼식의무제 폐지

­양곡매매업 및 도정업 제분업 허가제를 신고제·등록제로 전환

◇수산업관련

­면허어업 처분권을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

­일정 수면내 양식업 복합면허 허용

­수출수산물의 의무검사제 폐지

­어선검사 면제범위 확대 및 검사기간 연장

­수산제조업 및 양식업의 기술자 의무고용제 폐지

◇기타

­생사류 수출 의무검사제도 폐지

­보급기종 농업기계의 의무검사제 폐지

­사료제조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및 사료판매업 신고제 폐지

­농약제조 및 수입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비영농목적의 농지담보 대출금지를 규정한 농지담보법 폐지

▷상공자원부◁

◇공장 설립절차 및 공단관리 운영

­도시형업종 지정기준을 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따라 재조정

­기준공장 면적률 하향조정으로 첨단업종의 부지난 완화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격 완화

­공단입주업체의 시설을 50%까지 임대허용

­공업단지관리공단 운영개편 방안 상반기중 마련

◇수출입

­수출 품질검사 지정품목 사전검사제 폐지

­무역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1만달러 이하 소액수출에 대한 수출승인 면제

­섬유쿼타 운영제도 개선

◇에너지

­연탄판매의 지역제한 철폐

­에너지관리 관련 각종 의무고용 및 교육 대폭 완화

­관련 시설공사에 중소기업의 참여폭 확대

­주유소 허가시 관할경찰서 협의 폐지

◇공산품 품질관리 및 유통

­품질관리 관련 의무고용 부담의 완화 및 각종 서류 간소화

­대규모 판매장의 허가면적 기준 상향조정

▷건설부◁

◇공장입지

­공장용지 분양가격 산정방식의 합리화

­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의 간소화

­공업단지 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토지이용·거래 및 수도권정비와 그린벨트 규제완화 문제는 별도논의

◇건축관련

­개별동으로 구성된 공장건축시 동별 분리준공 허용

­공장 주택건축시 지하층 설치의무 해제

­법적근거 없는 건축처리지침 폐지

­공업지역내 소규모 공장의 건축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동일건축물내 거주용 위락용 노약자시설 등 복합건축 금지 완화

◇건설업

­건설업 면허발급을 매년 또는 수시실시

­입찰 참여자격 사전심사제 적용 공사는 도급한도액 적용 제외

­해외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및 도급한도제 폐지

­특수건설업을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에 통합

◇주택

­불량주택 재개발 절차 간소화

­근로자주택의 입주대상 및 자격확대

­주택자재 생산업자의 등록제 폐지

­공동 주택단지내 주차시설 신증축 제한 완화

­주택단지내 유치원 등의 의무설치 기준 폐지

◇도시계획 등

­공단내 공장용지중 분양대금 완납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

­자연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역에서는 건폐율 상향조정

­개발이익 환수제와 중복되는 하천수익자 부담금제 폐지

­도로변 휴게소 설치기준 완화 및 도로점용료 산정방식 개선

­녹지내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토지형질 변경 허용

­중기대여 및 중기정비업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보건사회부◁

◇식품 위생관련

­식품 또는 첨가물 제조업에 대한 품목별 허가제의 점진적 폐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비합리적인 영업시설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대폭 완화

­소규모 음식점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술을 팔지않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대한 심야영업 제한 완화

­공중위생업소 정기출입검사제 폐지

­위생접객업소 영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사후신고제로 완화

­공중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시 영업정지외에 과징금 신설

­식품수입관련 서류 및 검사제도 간소화

◇의료관련

­종합병원 신·증설시 사전승인제도를 사후보고제로 완화

­의료법인 설립허가 권한을 보사부에서 시·도로 이관

­한의사도 양방의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 및 인력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제한 완화

­의료용구 검사대상 품목의 축소

◇약품관련

­주요 의약품에 대한 표준소매가제도의 점진적 폐지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부외품 및 위생용품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위생용품 판매업의 등록제 폐지

­화장품의 품목신고제 폐지

­약사자격 정지자의 약국 재개설 금지기한(최소 6개월) 폐지

­한약사의 영업지역 제한폐지

◇보건관련

­접객업소 등에 대한 가래침 타구시설 설치관리제도 폐지

­전염성이 없는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제한 완화

­외항선원에 대한 에이즈 의무점검제를 자율검진제로 전환

­전염성 소독업의 허가기준 완화 및 종사자의 의무교육 단축

◇국민생활 및 사회복지관련

­가정의례 영업허가제의 폐지 및 요금고시제의 단계적 자율화 검토

­법률상 금지된 허례허식 행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 보완

­장의업 운용요건인 염사 의무고용 등 제약요인 제거

­사설 납골당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 전환

­묘지허가와 산림훼손 허가의 일원화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보육 및 노후복지시설 설치운영 허용

▷노동부◁

◇노사협의 노동기준 관련

­93년도 정기 근로감독 실시 유보 및 수시·특별감독으로 대체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각종 보고 대폭 간소화

­근로자 기숙사 설치에 관한 규제폐지

­사용주에 대한 각종 보고·출석의무 완화

◇산업안전 및 직업안정관련

­산업안전 관련 의무고용 인원의 축소조정

­작업장 환경 및 안전관리 관련 기업주의 부담 및 의무 완화

­근로자 공개모집 내용 보고의무 및 통근불가능 지역의 근로자 모집허가제 폐지

­인력확보의 원활화를 위해 근로자 공급사업 근거법률 제정

◇직업훈련·산재보험 관련

­직업훈련 비용의 부문별 사용한도 제한 완화

­직업훈련 위탁시 지역제한 철폐

­인정직업훈련원 설립승인 재개

­직업훈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직업훈련분담금 완화

­직업훈련 기준,사용제한 등의 대폭 완화

­산재보험금 관리를 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절차 개선

▷교통부◁

◇도로운송사업 관련

­시내버스 택시요금 결정권을 자치단체에 위임

­모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도 철폐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사업구역 제한 철폐

­자동차 운송 주선업자의 화물혼재 금지제한 폐지

­화물자동차의 공급기준 책정제도 폐지

­소화물 일관수송업에 전국 화물사업자 참여허용

­택시 부제 폐지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거주이전 제한 완화

­자동차정비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해운·항만·항공관련

­선사의 영업구역 또는 항로(근해원양) 제한의 점진적 완화

­항만운송사업과 부대사업의 면허제를 단계적으로 등록제로 전환

­해운업체의 국외지점 설치허가제 및 해운관련 외국인투자 제한폐지

­항공운수 주선업,항공화물 운송대리점업 등의 자유화 업종전환

◇관광철도 관련

­여행업자에 대한 외화획득 명령제 폐지

­철도 소운송업 면허제를 등록제로,사업종별 변경인가를 신고제로 전환

­관광종사원 자격증 경신등록제 폐지 및 관광 안내업무 종사자 자격제한 완화

▷체신부◁

◇전기통신사업 관련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음성·데이터 혼합서비스,무선데이터 서비스 허용 및 등록절차 간소화

­전용회선의 음성·데이타 구분제도 폐지 및 전용회선 이용 자유화

­자가전기 통신설비 설치허가 대상축소 및 목적외 사용범위 확대

◇전파관리 관련

­소출력 방송중계소 허가절차 간소화 및 민영방송사의 KBS 라디오방송 송출시설 구비의무 폐지

­단파라디오 생산 및 시판허용

­수신전용 무선국에 대한 허가제도 폐지

­이동아마추어 무선국의 허가절차 간소화

­생활무선국의 차량탑재 또는 고정용 설치사용 허용

◇정보통신기기 생산·유통관련

­형식검정 받은 동일모델 기기 수입시·추가검정 면제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승인 품목 축소 및 기술기준 적합 확인절차 간소화

◇전기통신 이용제도 관련

­전기통신공사의 기술자격,기기보유 기준 등 허가기준 대폭 완화

­전화가입 청약수수료 면제 및 1계약 2전화 특례허용

­구내교환원 배치기준,선·해임 신고 및 교육의무 폐지

▷과기처◁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관리 관련

­참여 부처별로 상이한 G7 프로젝트 관리규정을 통합한 공동관리 규정 작성·시행

­출연연구기관의 10만달러 이상 고가 연구기자재 도입심의제 폐지

◇방사성 동위원소의 안전관리 관련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기준 완화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관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1년 연장

­방사성 물질의 운반검사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기술개발 지원관련

­금융,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업 부설연구소의 범위에 대기업그룹의 2개 이상 기업이 연합한 종합기술연구소 추가

­기업의 과기처에 대한 기술개발 준비금 적립신고제 폐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연구전담 요원의 자격기준 완화

▷환경처◁

◇배기시설 설치허가 및 관리기준의 완화

­소음·진동시설의 기계별 허가제를 사업장별 포괄허가로 전환

­환경기술감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무지침 책자를 발간활용

­비정상 가동업체가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배출부과금을 경감

­농공단지내 배출시설 허용기준상의 불형평성 개선

◇환경관련 의무고용의 합리적 완화

­소음,진동분야는 대기 또는 수질관리인이 겸직가능

­대기 또는 수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완화

◇폐기물관련 규제의 합리화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예치금과 부담금으로 구분·운용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현행 특정폐기물중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

­일정규모 미만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신고제로 전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의 합리화

­도로주행이 곤란한 대형 자동차 및 중기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제도 폐지

­연구·개발목적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의 환경관련 인증제 폐지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주행전 차량 주요부위 봉인제 폐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