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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과정 의혹/공직자 탈법·투기 드러나면 상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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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과정 의혹/공직자 탈법·투기 드러나면 상응조치

입력
199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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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의원 사실조사/박준규·유학성씨 거취 주목민자당 의원들의 재산공개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이어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시비를 가열시켜가고 있는 가운데 공개재산에 대한 실사 못지않게 취득경위와 취득시기 등이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 재산공개 당사자가 세금납부 실적을 밝힘으로써 투기성 여부에 대한 일차 검증을 받아야함은 물론 소득추적과 세원 포착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재야 법조계에서는 재산공개의 성실성에 의심이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취득경위의 적법성과 탈세여부에 대한 관계당국의 특별조사와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여권내부에서는 취득경위와 시기 등이 불분명한 부동산 과다 소유자와 투기 또는 은닉의혹이 있는 의원,그린벨트 훼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원에 대해서는 실태를 정밀조사해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져 김영삼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되고 있다.

여권은 특히 부동산 과다보유와 투기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박준규 국회의장과 유학성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회 회직자와 일부 당직자에 대해서는 거취표명을 지켜본뒤 회직 및 당직에서 사퇴시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동산 투기의혹외에 그린벨트 훼손혐의가 있는 김문기의원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서 사실조사를 한뒤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이밖에 다른 문제 의원들에 대해서도 재산공개 내역을 세무 기초자료로 해 국세청이 재산증식 경위를 조사,상속세와 증여세 탈루여부를 확인해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여권의 고위소식통은 이날 『불법행위외에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경위와 투기성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혹해소 차원에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국회 회직자나 민자당 당직자중 이러한 물의를 야기한 인사는 새정부의 개혁정신에 따라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공청회와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재산공개 기준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도 제도상의 미비점을 인정,등록만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황인성 국무총리는 이날 민자당과 가진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강력한 개혁의지에 따라 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나 법령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신고대상이나 재산평가 방법 등에 혼선과 무리가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문제점을 시인한뒤 『빠른 시일내 당정협의를 거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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