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2일 여신금지업종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중소기업들이 제3자 담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은 임대용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유휴토지,사치성재산 등의 제3자명의 부동산을 새로 담보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담보부족난을 상당부분 덜게 됐다.
재무부는 이를 한은의 금융기관 여신운용 세칙이 개정되는대로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조치에서 제외되는 여신금지업종 부동산은 호화목욕탕 헬스크럽 도박업 콘도미니엄 안마시술소 이발소 음식숙박업 등으로 이들 부동산은 여전히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로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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