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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위법 처벌대신 과태료/벌금전과는 범죄기록서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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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위법 처벌대신 과태료/벌금전과는 범죄기록서 말소

입력
1993.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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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형사사법제도 대폭 개선법무부는 앞으로 가벼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대신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형사사법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김두희 법무장관은 22일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제도에서는 과실범이나 가벼운 행정·경제사범 등도 대부분 형사입건돼 처벌받는 등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가벼운 위법행위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으로 비형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현재 고소·고발되면 모두가 피의자로 조사받고 지문도 찍어야 하는 등 모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고소·고발제도를 국민 법감정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벌금전과는 범죄경력 기록에서 제외하고 형실효 기간도 대폭 단축해 전과자들이 사회에 조기정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행정제도 개선 차원에서 우리나라사람이 외국에서 들어올때의 전산검색 제도를 폐지하고 출국금지 제도도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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