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보건원 조사 이견 불구/사실규명 노력 안보여최근 소비자단체와 국립보건원의 우황청심원에 대한 중금속 함량조사가 엇갈리게 나왔는데도 보사부가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지않아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또 의약품 1개 품목당 극소수의 검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약품 품질검사 방식에도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약칭 소시모)은 지난 2월18일 미국 소비자연맹에 의뢰 조사한 결과 일화의 천마표 우황청심원에서 납 1백30PPM,수은 4.3PPM이 검출돼 현행 의약품 중금속 잔류기준(총량 1백PPM 이하)을 크게 초과하는 등 6개사 10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고 주장했었다.
보사부는 이에 대해 지난 4일 국립보건원에 천마표 우황청심원 등 6개사 13개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결과 납이 0∼4.92PPM,수은 0∼0.13PPM 등으로 중금속 함량기준에 크게 밑돌았다고 발표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21일 현재 두기관의 검사결과 차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
보사부는 소시모 2차례에 걸쳐,우황청심원 검체번호와 시험방법 등을 보내주도록 요구했을뿐 적극적 원인규명을 하지않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에는 민간단체가 임의로 의약품의 중금속 함량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소시모 조사결과의 정확성 여부와 함께 두기관의 검사결과 차이가 명백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현재 의약품 1개 품목당 1∼2개의 검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품질검사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문제가 된 우황청심원의 경우 연간 60여개 품목 1천만개 정도가 생산되고 있으나 이중 60∼1백여개 정도의 제품만 검체로 삼아 검사하고 있어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 이상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개연성도 있다.
또 품질검사에서 적발된 경우에도 해당품목 전체 제품이 아닌 해당 제조번호제품만 수거 처분토록 하는 등 처벌도 미흡한 실정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정부의 품질검사는 비용 및 인력부족 등으로 현행처럼 필요시 소수의 검체를 대상으로 수시 검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