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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조리 58건 적발/은감원/꺾기·금품수수등 검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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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조리 58건 적발/은감원/꺾기·금품수수등 검사착수

입력
199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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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21일 꺾기(구속성 예금)나 금품수수 등 은행대출과 관련한 금융부조리 58건을 포착,관련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감독원의 이번 금융부조리 검사는 감사원의 특별감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그동안의 내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독원은 이달초부터 일선 은행점포에서 은행대출을 받아가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기업이 중소기업은행 등 3개 은행으로부터 금품제공을 강요당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54개 기업은 금품요구는 없었지만 거래은행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예금에 들 것을 요구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원은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거래지점에 대한 검사에 나섰으며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은행장을 포함한 해당 임직원의 문책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대출 취급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달부터 기업들의 신규 여신에 대해 금품요구,꺾기강요 등 금융부조리가 수반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감독원은 필요할 경우에는 9월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감독원은 금주중에 실시 예정인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지원요청이 오면 합동감사반을 편성,감사원과 함께 은행점포에 대한 현장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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