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등기소 신설,노후 등기소의 재건축 등 등기업무 전반을 제도적으로 개선키 위해 등기 특별회계 법안을 마련,법무부에 제출했다.시행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등기 특별회계 법안은 등기업무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로부터 분리,등기 등·초본 수수료 등 각종 등기소 수입을 등기관련 업무에만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매년 3백억원씩 향후 10년간 3천억원을 확보,전산화 등 등기업무 전반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