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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 대폭 현대화/대법 법안마련/각종 수수료 전산화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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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 대폭 현대화/대법 법안마련/각종 수수료 전산화에 전용

입력
199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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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1일 등기소 신설,노후 등기소의 재건축 등 등기업무 전반을 제도적으로 개선키 위해 등기 특별회계 법안을 마련,법무부에 제출했다.시행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등기 특별회계 법안은 등기업무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로부터 분리,등기 등·초본 수수료 등 각종 등기소 수입을 등기관련 업무에만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매년 3백억원씩 향후 10년간 3천억원을 확보,전산화 등 등기업무 전반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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