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 위한 민간부문 정화 차원/하청비리·내부거래등 대상/기업주 부도덕행태도 처벌정부가 재계에 대해서도 사정의 칼날을 대기 시작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내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패와 부조리를 도려내기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 위원회 등 사정기관을 동원 재벌그룹 중견 중소기업 가릴것 없이 광범위하고도 파상적인 사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정기관은 감사원의 부정방지위원회를 사령탑으로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갖추고 앞으로 기업사정에 본격 나서기 위해 치밀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축적된 정보와 새 정부 출범이후 각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되고 있는 제보 등을 토대로 사정 기초자료를 분야별로 취합·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기관들은 이미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정밀내사에 착수,조간만 재계에 대대적인 사정회오리가 몰아칠 전망이다.
사정당국자는 『현재 사정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분야는 대기업의 히청비리,회사돈 유용,은행대출금 전용,재벌그룹의 각종 탈법적 내부거래 등』이라며 기업주의 부도덕한 행태도 정화대상에 포함시켜 세무조사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검찰 경찰 등은 이와관련,부실기업의 경영주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화별장 외제차 호화주택 골프장 회원권 등 사치성 자산을 많이 보유했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해외출장이 잦은 기업인들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각 사정기관이 2중 3중의 입체적인 내사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기업자금의 유용여부를 집중조사,기업주 등 고위 경영인들이 회사돈을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각종 경비를 남용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밀한 서면분석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92년분 법인세 신고가 이달중 끝나는대로 서면조사에 나서 접대비 기밀비 광고비 등 소비성 경비의 유용 및 변칙지출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공정거래 위원회도 기업 사정에 나서 특히 재벌그룹의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중점점으로 색출해 내기 위해 현재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내달부터 30대그룹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다수 재벌기업들이 계열사끼리 물품이나 서비스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외형을 줄여 관련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내부거래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날 경우 가차없이 제재를 가하고 경영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하청비리 단속에도 적극 나서 지금까지 건설업을 중심으로 벌여오던 것을 이번에는 전제조업으로 확대,1백여개의 대형 제조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대금늑장지급 위장하청 등 불법 탈법적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감독원은 기업부도와 관련해 일선 은행직원과 기업인들이 공모하는 비리가 많다는 제보에 따라 2억원이상 부도를 낸 은행거래 기업의 명단을 확보,대출 및 부도과정에서의 부조리여부를 적발·제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사정차원과 연계,부도덕적이거나 사치생활을 하는 기업주에게는 자금지원을 않기로 방침을 세우고 최근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주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을 통햄 개인재산현황 등 사생활과 경영성실도 등을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정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재계에 대한 이같은 사정활동에 대해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비리 못지 않게 기업비리가 심각하다』며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송태권기자>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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