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전문성 확보위해/장성·위관급은 감축조정/군구조도 항아리형으로/군인사법 개정안국방부는 군간부의 정년연장을 포함한 대규모 인력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인 정년이 일반 공무원보다 낮아 직업의 안정성·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정년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년연장을 위해 대령의 경우 53세에서 58세로,중령은 49세에서 55세로,소령은 45세에서 49세로 각 4∼5년씩 늘리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사관도 현재의 정년(하사 40세,중사 45세,이등상사 50세,일등상사 53세)을 각각 4∼5년씩 연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군의 경우는 현행 정년(준장 58세,소장 59세,중장 61세,대장 63세)이 외국과 비슷한 점을 감안,현 제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일부 계급을 대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방부는 또 병력집약형인 군구조를 선진국형인 기술집약형으로 개선키로 하고 위관급을 축소하는 대신 영관급을 늘리는 내용의 인력구조 개선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장군이 정원보다 55명 초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편제개편과 진급자 감축 등을 통해 97년까지 정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68년부터 시행돼온 장군숙소 운전병 지원제도를 군개혁차원에서 4월1일부터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군구조가 위관이 지나치게 많고 영관 등 중간간부가 크게 취약한 피라미드형으로 돼있는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선진국형인 항아리형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인력구조 개편과 함께 직업성 보장을 위해 영관과 하사관의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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