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7명엔 10∼3년/부모·응시생 16명 2·1년씩대리시험 대입부정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이례적으로 첫 공판에서 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형사3부 최성창검사는 18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 윤우진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92·93학년도 한양대 등 대리시험 대입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주범 신훈식피고인(33·전 광문고 교사)에게 업무방해죄·공갈죄 등을 적용,징역 12년을,브로커 김세은피고인(37)에게는 같은죄를 적용,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입시브로커 6명에게는 징역 5∼3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또 장인원씨(43·여) 등 학부모 8명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 2년씩 구형했다.
또 대리응시자 노혁재군(21·연세대 의대 1) 등 7명에게 징역 1년,대리응시자중 이명희양(19·고려대 법대 1)에게는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입시의 공정성과 대학의 양심에 큰 상처를 입혔으며 빗나간 자식사랑 및 학벌위주의 사회풍토,거액에 농락당한 일부교사가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규정한뒤 『사건의 대담성,치밀성과 전국민을 잠재적 피해자로 만든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신 피고인 등 대부분의 피고인들을 검찰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공판은 대리응시 관련자 24명 전원이 함께 입정한 가운데 검찰이 인정신문을 거쳐 공소장 내용을 관련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확인하는 등 간략하게 진행됐으며 변호인측도 범행의 부도덕성을 의식한듯 재판부에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신 피고인은 신문광고를 통해 노군 등 명문대생들을 대리응시자로 모집한뒤 학부모들로부터 1인당 3천만∼1억원씩 받고 한양대 등의 92·93학년도 입시에 대리응시케 했다고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또 장씨 등 학부모와 대리응시생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리시험 부탁 및 응시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4월일 하오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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