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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혼자탄 승용차/남산 1·3호 터널 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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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혼자탄 승용차/남산 1·3호 터널 통금

입력
199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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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5월부터… 88로엔 다인승용차 전용선교통부는 18일 서울 도심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에 두사람이상 타지 않은 승용차는 남산 1·3호 터널을 통행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통부는 서울시 경찰청 등과 협의,빠르면 5월부터 통행제한을 시행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올림픽도로에 다인승용차 전용차선을 설치하고 이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전용차선 위반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1만5천원에서 3만∼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들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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