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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제거 외교공세/「미­북 북경접촉」 워싱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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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제거 외교공세/「미­북 북경접촉」 워싱턴 시각

입력
199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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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해결노력속에/무력제재등 명분쌓기미국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계기로 지금까지 거의 북한이라는 이름조차 거론하기를 꺼리던 선례를 깨고 적극적인 대북한 외교공세를 벌이기 시작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30차 미·북한간 정치참사관급 실무회담이 미국측 요구로 열렸다고 말하고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북한은 지금까지 29차례나 북경에서 참사관급 회담을 해오면서도 이를 미리 공개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적이 거의 없다. 회담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진후 이를 문의하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북한간의 실무자급 회담」이 언제 열렸다고만 확인해 줄뿐이었다.

그런면에서 바우처 대변인이 이날 『제30차 북경 실무자급 회담은 양측 대사관 정치 참사관간의 만남이었고 미측이 회담을 먼저 요청했으며 회담에서 북한측에 NPT 탈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힌 것은 확실히 새로운 외교스타일이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 로버트 카루치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가 현재 유럽을 방문중에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보유국들과 북한문제를 신중하게 토의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핵보유국간의 회담은 당초 러시아의 제의로 시작됐으며 순전히 북한의 NPT 탈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바우처 대변인은 말했다. 미국의 이같은 대북한 공개외교는 「북한 핵제거」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겨냥한 강온 양면의 칼날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온건적인 면은 직접 회담 또는 핵강대국끼리의 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북한의 NPT 탈퇴선언을 철회케 해보자는 의도이고 강경적인 면은 미국이 이런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인다는 사실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만일의 경우 무력제재와 같은 최후수단을 동원하더라도 평화적 해결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를 남기자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은 일단 북한의 핵개발은 기본적으로 저지돼야 한다는 결론을 갖고 있다.

가능한한 평화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일의 경우는 무력제재를 가해서라도 핵만큼은 북한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의 핵보유국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 시간의 완급은 있을지라도 미국이 북한 핵저지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NPT 탈퇴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측을 설득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안보리가 북한의 NPT 탈퇴문제를 토의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중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대북한제재를 강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NPT 탈퇴번복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에서나 향후 안보리의 제재조치를 이끌어내는데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은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일망정 중국의 협조가 없이는 안보리 제재가 불가능하다.

지난 12일 안보리에서 북한의 조약탈퇴에 대한 첫번째 토의가 있은후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대표,안보리 이사국이며 이해 당사국인 일본 대표,4월 안보리 의장국인 파키스탄 대표 등이 이 문제를 놓고 개별적으로 활발한 접촉을 가졌다.

안보리이사국간 비공식회의 및 대표간 개별접촉에서 중국은 「북한에 위협적인 분위기로 사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며 NPT 탈퇴의 안보리 논의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는 탈퇴규정이 있으므로 안보리가 이 문제를 취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주장을 폈고 이에 대해 미국 영국 등은 유독 NPT 탈퇴를 안보리에 통고토록한 조항으로 미뤄볼때 이는 「안보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유엔 외교관들은 「안보리가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IAEA 회의결과를 지켜보고 특별사찰 수용시한인 25일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치적 법률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IAEA가 북한에 조약탈퇴의 철회를 촉구하는 등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여론을 형성할 수가 있다. 또 북경을 통한 미·북한간의 직접대화 등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유와 함께 중국에 체면과 책임을 동시에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안보리가 북한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사태를 몰고가는 있지 않다는 국제여론을 유도할 수 있다.

다음으로 25일이 지나면 어떻든 법적으로 북한을 핵안전협정을 위반한 국가로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비록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했어도 탈퇴일로부터 3개월간은 조약준수의무가 있다. 따라서 안보리가 북한을 제재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NPT 탈퇴의 경우보다는 보다 확실해진다는 것이다.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고 제재를 가해야만 한다고 판단될 때 제재지지국들이 중국으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일단 중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듯하다.<워싱턴·뉴욕=정일화·김수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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