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관장모임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54)의 대통령선거법 위반사건 첫 공판(31일)을 앞두고 김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고시 1기 후배인 이재후(53·고시 13회) 황주명변호사(54· 〃 )가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우정의 변호」를 자청.이들은 국내 굴지의 민사전문 법률사무소인 「김앤드 장」 「김·황」의 대표 변호사들로 김 전 장관과는 매달 가족끼리 모임을 가질 정도로 절친한 사이. 황 변호사는 『친구의 실수를 감싸는 것은 친구의 도리』라며 『평창동 한동네에 사는 이웃자격으로 사건을 맡았다』고 설명.
한편 두 변호사는 17일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제36조 1항(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금지)과 처벌조항인 162조 1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위헌 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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