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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중간실사/선관위/동래등 보선부터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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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중간실사/선관위/동래등 보선부터 첫 도입

입력
199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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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 재산공개 권장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4월에 실시될 부산 동래갑·사하와 경기 광명 등의 보궐선거와 관련,선거기간중 후보의 지출장부를 검사하는 「중도실사제」를 도입하는 등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17일 하오 김봉규 사무총장 주재로 해당 시·도 국·과장 회의를 열고 이번 보선을 문민시대에 걸맞는 모범적인 공명선거로 이끈다는 방침아래 이같이 불법 탈법선거운동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최근의 공직자 재산공개에 부응,각 후보자들이 자진해서 재산을 공개토록 권장하고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도 공개토록 하며 특히 선거비용을 선거후 실사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선거기간중 수시로 실사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이나 지출보고서 허위작성,회계장부의 부실기재 등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또 음성적인 선거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지출토록 유도하고 선거기간중 세무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불법적인 선거비용의 유입 및 지출을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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