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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창구 접수땐/끝까지 책임처리/내달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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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창구 접수땐/끝까지 책임처리/내달부터 실시

입력
199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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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7일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아무리 복잡한 민원이라도 일선 시·도·군의 민원창구에 한번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지고 끝까지 추적,처리해주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내달 실시키로 했다.이해구 내무부장관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무행정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 및 군·구 민원실에 「민원 1회 방문처리창구」를 개설하고 시·군·구 부기관장 직속에 민원전담 처리반을 설치,운영키로 햇다.

내무부는 또 주민등록관련 증명서류를 첩부해야 할 민원서류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한 증명으로 대체토록 하고 인장날인제를 가급적 촉소,서명과 무인(지장)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내무·치안행정의 개혁을 위해 내무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무행정쇄신 기획단」을,경찰청엔 차장이 위원장인 「치안행정쇄신 기혁단」을 각각 설치,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시위진압에 동원됐던 기동대 2백47개 중대중 1백95개 중대 2만6천명을 민생치안에 투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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