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3년이상 재학 병역연기 폐지앞으로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자(독학사)와 교육부장관이 대학학력을 인정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졸업예정자들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고교 자퇴후 임의로 외국에서 3년이상 재학한 경우는 병역연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병역의무자에 대한 유학 추천요건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을 마련,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령안에 의하면 이제까지는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대학 사범대 교육대 방송통신대 개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정해왔으나 교육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독학 학위취득자 등에도 국비유학의 길을 터주기로 했다.
개정령안은 또 지금까지 외국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한 자에 대해 무조건 교육부장관이 병무청에 병역연기 추천을 해주도록 한 규정을 고쳐 외국고교 졸업후 자비유학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만 병역연기를 추천토록해 병역의무자의 탈법유학을 제도적으로 막기로 했다.
그러나 예·체능 및 과학기술 특기자와 영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연기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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