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신청서 체류기간란 「빈칸」/병상기록 인도… 부인·딸 마중미전향 장기수 출신 이인모씨의 송환일자가 오는 19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측 주무부서인 통일원 교류협력국(국장 박상찬)은 이날부터 이씨 송환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실무담당부서인 교류협력국 교류2과(과장 김호연)는 정부의 이씨 송환방침이 결정된 지난 11일부터 이미 내부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통일원은 지난 14일부터 담당직원 1명을 이씨가 입원해있는 부산대병원에 상주시키고 있다. 이 직원은 이씨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보고하고 이씨 송환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현지에서 챙겨주고 있다.
이씨 송환절차는 이씨가 지난 15일 통일원에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했다. 이씨 송환이 이씨의 「방북신청」에 대한 정부의 「승인」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간병인이 대신 써준 이 신청서에 방문 대상자를 부인 김순임씨 등 북한의 가족으로,방문목적을 「북한가족 초청의사 및 본인희망」으로,방문예정일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각각 기재했다. 이씨는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자필사인을 했다.
통일원은 이에 대해 16일 증명번호 「9300000446」의 통일원장과 명의의 방문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증명서는 방문기간란의 종료일칸을 비워둠으로써 사실상 이씨가 「돌아오지 않을」 방문자임을 알게 해주고 있다.
통일원은 이씨 송환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이산가족문제와 연관돼 있음을 감안,송환의 실무적인 사항은 형식상 한적이 맡는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남북한의 이날 합의에 의해 이씨는 부산대병원에서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까지 담당의사 박순규 김인세씨와 간호사 1명,보호자격인 김상원씨 부부 등과 동행하게 된다.
이씨는 송환일인 오는 19일 상오 헬기편으로 판문점까지 이동키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당일 날씨가 나쁠 경우 열차나 앰블런스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이씨 건강상태가 나쁜 점을 고려,18일 정도에 미리 이씨를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씨는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 도착하면 북한측 의료진으로부터 간단한 진찰을 받을 예정이다. 이때 우리측은 이씨의 병상기록을 북측에 넘겨줄 방침이다.
북측 의료진의 진찰이 끝나고 우리측의 간단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씨는 중감위 회의실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지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북측은 당일 부인과 딸 부부 등 이씨의 가족을 중감위 회의실로 내보내 이씨를 마중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측에 통보해왔다.<신효섭기자>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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