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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규제 완화 주요내용

입력
199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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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토지는 입지승인전에 거래허가/대형시설 수도권정비 심의절차도 폐지▷공업입지◁

공장을 세우기 위해 토지취득(개별입지)을 할 경우 입지지정 승인이 떨어지기 전이라도 토지거래를 허가하고 농지 및 임야매매 증명은 생략된다. 또 공단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용지 분양가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분양가를 인하할 방침이다.

▷토지이용 및 거래◁

현재 용도지역을 4개로 통폐합하고 경지 및 산림보전 지역내 용도변경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부동산 중개법인의 부동산 관리대행·개발상담업무 등 겸업을 허용하고 허가관청에 대한 연례 실적보고제도가 폐지된다.

▷건축◁

도시계획 구역중 공업지역 등의 2층,5백평방m 이하의 공장은 건축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공장 및 주택에 대한 지하층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건축허가시 토지 형질변경 등 14종의 인·허가는 관계부처와의 문서협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합동심의 방식으로 전환해 신속처리케 한다. 법규에 근거가 없이 일선관청이 자의적으로 마련해 시행중인 건축허가 처리지침은 모두 폐지한다. 용도변경 신청시 변경하는 층에 대해서만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하고 단순한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사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의무를 폐지한다.

슈퍼마켓 등 근린시설에 해당하는 소매점 면적제한(현행 5백평방m)를 자치단체에 위임,상한면적 확대를 허용하고 주거지역내 총포판매소 설치를 허용하며 자연녹지 지역내 관광호텔의 부대위락 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주택◁

주택과 택지 수급상황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된 지역부터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불량주택 재개발 촉진을 위해 각종 심사의 처리시한을 명시하는 등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유치원부지는 독서실 예·체능계 강습소 등 복합사용을 허용하고 공동주택 단지내 교회 등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한다.

▷그린벨트◁

지역내 토지 이용실태를 조사,지역지정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농림수산·생활환경시설 등은 규제완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토록 한다.

▷수도권정비◁

수도권내 대형업무·판매시설에 대한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없애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경기 동·북부지역내 택지조성 및 관광위락시설 설치를 15만평방m(약 4만5천평)까지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수도권 변두리지역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비도시형 업종도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50%를 넘으면 연면적 3천평방m(약 9백평)까지 증설을 허용하고 창고·사무실은 공장면적 기준에서 제외한다.

▷도시◁

도시계획이 지정된후 20년이 지나고 앞으로 3년이내 사업집행이 어려운 도시계획 도로는 계획을 해제한다.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공원을 민간이 개발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며 도시계획 구역내 녹지안에서 건축물 개축·형질변경·벌채 등을 허용하고 철도변에 방음벽이 설치된 경우 완충녹지 설치의무를 해제한다. 자연녹지 지역중 자연취락 지역에서는 건폐율 한도를 현행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며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곳중 주택밀집 등으로 공원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은 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공원구역내 기존 불법건축물은 의법조치후 양성화해 준다.

▷도로◁

접도구역의 폭(5m)은 현행대로 두되 축사 변소 등의 신축을 허용하고 도로점용 허가기준을 제정하며 부분적으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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