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도 4개로 통폐합/소규모 공장건축 신고만으로 가능케건설부는 16일 올해안에 지방도시에서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공업지역내의 소규모공장(2층,5백㎡ 이하)은 건축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도록하고 법규에 근거가 없는 건축허가 처리지침을 모두 폐지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총 11개 분야,59개 과제에 달하는 「건설행정 규제완화 세부추진 계획안」을 마련,오는 20일까지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10개로 구분돼있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개발지역,준보존지역,보전지역 등 4개로 통폐합,개발이용 가능토지를 전국토의 15%에서 45%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농업진흥 지역이 아닌 경지,준보전임지인 산림보전 지역에서는 3만㎡(약 9천평)이내의 공장,택지개발 등을 용도지역 변경없이 허용키로 했다.
또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시에 가격심사제가 폐지되고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녹지,유원지안의 기존 건축물은 개축,재축 등이 허용된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지 20년이 지났고 3년내 집행이 어려운 도시계획 도로는 모두 해제된다.
수도권 변두리지역(개발유도·자연보전권역)은 도시형 공장의 개별적인 신축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비도시형 공장은 3천㎡(약 9백평)까지 증설이 허용되며 여주·이천·포천·연천 등 경기 동·북부지역은 15만㎡(약 4만5천평)까지 택지조성 및 관광 위락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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