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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 손해배상액 산정때/기타 수당도 소득에 포함”/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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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 손해배상액 산정때/기타 수당도 소득에 포함”/대법원 판결

입력
199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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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6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인무씨가 가해자 박용문씨(서울 강서구 외발산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을 배상액 산정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서 『교통사고로 상실케 된 미래소득을 계산할 때는 월급외에 기타수당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가 사고전 1년간 매달 7만2천∼8만7천여원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1만1천여원의 월차휴가수당을 받아온 점이 인정되므로 배상액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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