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을 재수사해온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5일 이 사건을 배후조정한 장세동 전 안기부장(57)과 이택돈 전 신민당 의원(58)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수사를 종결했다.검찰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사건은 장 전 안기부장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요구를 막기위해 이택희·이택돈씨 등 구 신민당 비주류 의원들에게 6억원의 자금을 지원,조직적으로 일으킨 폭력행위』라며 『당시 안기부 조정관 등 안기부 관계자 경찰 관계자 등을 차례로 소환,조사한 결과 안기부의 조직적 개입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장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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