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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교원징계권 남용/91년이래/재심청구서 절반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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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교원징계권 남용/91년이래/재심청구서 절반이 구제

입력
1993.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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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또는 다른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사립학교 교원의 절반정도가 징계조치가 잘못됐다는 판정을 받는 등 사학에서의 징계권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교원징계심위원회에 의하면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91년 7월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사립학교 교원의 재심사건은 모두 1백55건으로 한달평균 7∼8건에 이른다. 접수된 사건중 처리가 끝난 1백44건을 내용별로 보면 학교측의 징계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토록 하는 인용판정을 받아 구제된 사건은 49.3%인 71건이나 됐으며 기각은 35건,각하는 25건,취하는 13건이었다.

이에 반해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96건이 접수,80건이 처리됐으며 이중 인용판정을 받아 구제받은 교원은 7.5%인 6건에 불과했고 절반이 넘는 53건은 재심 심사전에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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