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불법 집회·시위 강력대응/경찰/공권력 동원… 주동자 형사처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불법 집회·시위 강력대응/경찰/공권력 동원… 주동자 형사처벌

입력
1993.03.16 00:00
0 0

◎준법땐 적극 보호새정부 출범후 각종 시위·집회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집회·시위에 대해 강제해산·주동자 형사처벌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과격 폭력시위가 줄어들고 평화시위가 정착되는 추세를 감안,법규를 지키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극 보호키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새정부가 출범한 2월25일 이후 40여건의 집회·시위가 벌어지고 이중 12건이 청와대 앞길,정부종합청사 주변 등 집시법상 집회·시위가 금지된 국가 주요기관이나 주요도로에서 발생하자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여관구 서울경찰청은 이날 산하 일선 경찰서장 30명에게 일제 전화를 걸어 『새정부 출범후 일선 경찰이 민원성 시국성 시위 및 집회에 대처하면서 지나치게 상부명령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 소신이 결여됐다』고 지적,청와대앞 도로 등 집시법상 시위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불법집회 및 시위에 단호히 대처,주동자는 죄질에 따라 의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나라사랑 양심선언자모임(회장 이문옥)은 15일 가지려던 양심선언자 사면복권 관련 청와대앞 집회를 경찰이 금지하자 이날 이원종 서울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