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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협정 실효성 상실/북한 탈퇴번복 못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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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협정 실효성 상실/북한 탈퇴번복 못시키면

입력
1993.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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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모방 도미노상황 초래/일본 핵무장도 “시간문제”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소위 「핵안전협정체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사상 첫 탈퇴국으로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은 지난 68년 만들어진후 현재 1백53개 국가가 가입해 있다. 이 조약은 일단 오는 95년 조약 유효기간이 끝나며,다시 조약을 연장해야 한다. 따라서 시효를 불과 2년 앞두고 조약을 탈퇴한 북한의 조치는 시기적으로 매우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만약 조약을 탈퇴한 북한이 무사히 핵을 보유할 경우,95년에 있을 조약연장은 진통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핵확산금지조약 자체가 핵보유국의 기득권을 인정한 불평등조약이어서 제3세계국가들의 불만이 많다. 따라서 북한같은 선례가 생기면 핵무기개발을 은밀히 추진하는 국가들이 북한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핵안전협정체제는 당초 미소 핵강대국의 소위 핵우산 제공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체제이다. 그러나 일부국가의 NPT 가입거부와 특정국가의 핵무기 개발추진 또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이 체제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현재 핵무기 보유를 공인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다. 이들은 물론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들로서 핵안전협정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로 독립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는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지만 핵확산방지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조약가입이 핵안전협정체제의 숙제로 남아있다.

핵안전협정체제의 외부위협은 핵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거나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이다. 이스라엘의 핵보유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있고,인도는 이미 74년 핵실험을 했다. 파키스탄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핵개발 잠재국이다. 핵안전협정체제는 이들 나라의 조약가입 거부로 수시로 도전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또 핵안전협정체제의 내부 위협은 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면서도 핵개발을 시도하는 나라들이다.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라크와 이란은 핵안전협정체제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들로 언제 북한을 모방하여 조약을 탈퇴할지 모른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개발이 몰고올 여파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다. 일본은 물론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이며 비핵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을 사정거리안에 둔 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일본의 핵무장론은 쉽게 점칠 수 있다. 일본은 핵안전협정을 준수한다는 미명아래 다량의 플루토늄 연료를 수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다. 일본의 핵무장은 곧 핵안전협정체제에 결정적인 훼손을 주게 된다.

그래서 북한의 탈퇴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과 그 결과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차원에서 뿐 아니라 핵안전협정체제의 운명과 관련지어 중대한 의미를 갖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는 북한제재에 이율배반적인 처지에 빠질지 모른다. 북한을 강력히 제재하지 못하면 북한의 선례를 따르는 나라가 나올 것이고,북한을 강력히 제재하면 제3세계국가의 핵보유국에 대한 반감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뉴욕=김수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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